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핵심 정리
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한 점이 핵심입니다.

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왜 헷갈릴까?
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이 헷갈리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의 통행 규칙과 경찰 단속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.

경찰 지침에 따르면, 우회전 전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녹색이어도 실제로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.

다만 법적으로는 녹색 신호에서 우회전하는 행위 자체가 신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,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.

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, 보행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핵심 내용
핵심은 ‘일시정지 의무’입니다. 즉, 잠깐 멈췄다가 안전이 확인되면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.

특히 중요한 점은 ‘보행 중’뿐만 아니라 ‘건너려고 하는 경우’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해당됩니다.
*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으려는 경우
* 손을 들어 건널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
* 신호를 확인하며 주변을 살피는 경우
* 횡단보도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경우
이처럼 보행 의사가 보이면 반드시 멈춰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.
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벌금 과태료는?
벌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* 승용차: 범칙금 6만 원 + 벌점 10점
* 승합차: 범칙금 7만 원 + 벌점 10점
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정리하면, 우회전 시에는 신호보다 ‘보행자의 존재 여부’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모습이 보이면 반드시 멈추고, 없을 경우에만 서행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